교회 목사로부터 10년 넘게 성 착취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. 지난해 12월 15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같은 해 12월 4일 20대 여성 3명이 “Y교회 목사가 오랜 기간 성 착취를 했다”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다. 피해자들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 O 목사가 운영하는 안산시 소재 Y교회에 머물며 지내던 중 목사로부터 강제로 추행당했다고 주장했다.피해 성도들은 O 목사가 ‘음란 마귀를 빼야 한다’며 범행했고, 관련 동영상도 촬영했다고 덧붙였다. 여성들은 Y교회 성도의 자녀인 것으로 파악됐다. 여성들은 지난 2006년 교회를 탈출했으나, 두려움에 신고를 미루다 최근에 용기를 내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.
경찰은 고소장 접수와 함께 O 목사를 아동·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,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5시간 동안 O 목사 사택과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. 경찰 관계자는 “수사 초기 단계여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”면서 “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혐의점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”이라고 설명했다. 한편 O 목사의 Y교회는 성도들에게 사이비 교리를 전파한 문제로, 소속 교단이었던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로부터 2000년 8월 제명된 바 있다.- 저작권자 (C) 월간 현대종교(hdjongkyo.co.kr), 영리 목적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-